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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 정리

'스카이세이버' 2022. 2. 16. 14:46

l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년특별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l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 2. 22.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최대 6년) 연령계산 시 산입 하지 않습니다. 즉, 2년 군복무를 했다면 만 36세 청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역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21. 1월 ~ 12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 7월 경 확정되므로 이전 까지는 전전년도('20.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이벤트

가입대상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 9.(수) ~ 2. 18.(금) 동안 각 은행 앱을 통하여 '쳥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 경품으로 각 은행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미리보기 이벤트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l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매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는 24개월입니다.

 

만기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되어 50만원씩 납입 시 최대 3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이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l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및 은행별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총 11개의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5부제 일정

'22. 2. 21.(월)부터 상품 정식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첫 주인 2. 21.(월) ~ 2. 25.(금) 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별 기본 및 우대금리

또한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하지만, 우대금리가 최소 0.2%에서 최대 1.0%까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국민/농협이 최대 1.0% 우대금리 제공)

전국은행연합 소비자포틀 화면

아래 '전국은행연합 소비자포털'에 들어가시면 각 은행별 금리혜택 및 우대조건을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으니 직접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l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각 은행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며,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병역 증명이 필요한 34세 이상인 분들은 적금 가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원본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역 증명은 반드시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병적증명서발급 병적증명서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www.gov.kr

은행별 대표 콜센터

다른 궁금점은 각 은행별 대표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상품이니 가입가능하신 분들은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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